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및 품질 향상…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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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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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튜닝협회도 설립

튜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는 자동차 튜닝 대상이 확대된다. 제작사의 자기인증제와 튜닝 부품 인증제가 도입되고 튜닝협회도 설립되는 등 자동차 튜닝 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튜닝과 관련해 튜닝 부품의 인증대상 항목을 2012년 5개에서 2015년까지 30~50개로 확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튜닝시장 규모는 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35조원)·독일(23조원)·일반(14조원) 등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 편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튜닝 규제를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방식으로 완화하고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승인대상(2개 구조, 13개 장치)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확대하되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연말에는 개정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에 튜닝 개념을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대상·범위 및 승인기준·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다.

또 비승인 대상(5개 구조, 8개 장치) 변경 시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홍보하고 불법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튜닝부품의 성능 향상과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안전·환경 관련 영향이 큰 부품은 리콜이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할 예정이다.

튜닝업체 권익 보호와 불법튜닝 대국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가칭)’가 설립된다. 협회는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되며, 불법튜닝 계도·튜닝시장 동향조사·각종 전시회 개최·튜닝부품 품질인증 및 인증마크 발행·튜닝부품 시험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대책은 또 모범 튜닝업체 및 우수 튜닝정비사를 선정하고 튜닝카 경진대회 등 정례행사도 개최키로 했다. 튜닝차량의 보험신고를 의무화하고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부품의 손상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R&D 지원및 상용화 기준 마련 등 검토하고 미완성 자동차에 대한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튜닝시장은 2020년 이후에는 4조원(4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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