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일자리센터 류재암 센터장은 “동두천일자리센터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노무 상담은 주로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주로 근로자 측의 민원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전화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노무 상담 수요가 근로자 측보다는 사업주 측에 더 많으나, 관내 사업주가 대부분 영세하게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업주가 노무 상담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노무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동두천일자리센터 전화 031-860-3121~3124로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일자리센터 첫 번 째 ‘찾아가는 기업 노무 상담’은 오는 8월19일 관내 신진기업과 우일환경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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