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01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구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이용승인 신청을 한 뒤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기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지만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