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 제정 도시가스 공급 어려운 지역 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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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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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 중구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 당 30세대 미만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택용도에 제한한다.

또한 지원규모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00만원이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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