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 당 30세대 미만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택용도에 제한한다.
또한 지원규모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00만원이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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