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위기가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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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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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적극 나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울릉군은 2013.06.28 개정·고시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 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곤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에서(예외적으로 연장지원)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제도의 완화 적용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790-6177) 또는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릉군은 경제 및 기타사유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지원기준 미 충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정부기준보다 완화된 차상위 250%, 금융 1,200만원 미만의 소득기준 대상자 중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하는 100% 울릉군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라는 이중망으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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