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암컷 2만여 마리 불법유통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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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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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대게 불법포획ㆍ유통사범 등 강력대처 의지 밝혀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달 30일 대게암컷 20,043마리를 소지·판매한 김모(40세, 구룡포거주)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구속된 K모씨(54세, 대구거주)의 여죄 및 공범관계 등에 대한 추가조사 과정에서 통신·계좌추적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졌다.

김 씨는 구룡포선적 H호(6.67톤, 연안통발)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총 7회에 걸쳐 20,043마리(약 1300여만 원)를 넘겨받아 소지·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포항해경은 대게암컷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암컷대게 포획·유통사범 총 40건 4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ㆍ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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