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우회는 2009년 비혈연(타인)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들이 722만원의 조정비용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의료비영수증도 발행해 주지 않는다며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환우회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개선을 요구했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및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과 간담회도 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관계자는 자신들의 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고, 1인당 722만원의 조정비용은 양질의 조정업무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오히려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조정비용으로 722만원의 고액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연말 소득공제도 안 되고, 민간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주로 백혈병 환자로써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 비용으로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부담하는데 722만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민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환자에겐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우회는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기관들이 의료비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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