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사에 대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사들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 관계를 놓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를 포함한 10개 금융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업종별 금융사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고객 정보에 대한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호조치 기준을 강화했다.
또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을 부담을 줄였으며, 실무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 서식을 수록했다.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TF 참여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전국의 금융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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