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저장성 장산 시에서는 사고로 사망한 여고생 3명의 추도식이 열렸다.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1일 미국에서 귀국했고 현장대책본부의 아시아나항공 직원들도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왔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입원자는 현재 중국인 탑승객 1명과 객실 승무원 3명(한국인2명, 태국인 1명)만 남았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조사단도 방한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7일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항공기 정비와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등을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중순부터 4주 일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비행자료 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녹음장치(CVR)를 심층 분석하고 기체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야 해 사고 시점부터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조종사 과실 논란을 겪은 아시아나항공은 훈련프로그램 보완과 정비 전문성 제고 등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19일에도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복행(착륙 포기 후 재착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항공기도 당시 복행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승객들의 우려도 높아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부상자와 가족, 희생자 유족을 만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보상 문제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수월한 보상과 합의를 위해서는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치근 사고 당시 척추 골절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로부터 미국에서 500만달러(약 56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숨진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도 뉴욕의 항공사고 전문 법률회사 크라인들러를 선임해 아시아나항공과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부 국내 법률회사는 미국 법률회사와 함께 한국인 승객을 대리해 미국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본격 시작되면 보상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8명이 숨진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대부분 승객과 달리 일부는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고 500만달러까지 배상받았다.
2003년 발효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의 사망과 상해에 ‘무제한 책임’을 진다. 항공사의 과실이 없거나 제3자의 과실 때문에 손해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은 11만3100SDR, 한화 약 1억9000억원으로 제한된다.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대부분 한국인 승객은 한국에서만 소송을 낼 수 있지만, 항공기 제작 결함이나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 시설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면 한국인과 중국인 승객도 보잉이나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예약 취소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지 훼손이라는 타격을 입었으며, 사고 여객기 1대가 운항에서 빠져 8월까지 인천~홍콩, 인천~방콕 등 일부 노선의 운항 95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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