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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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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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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산모 신생아 도우비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출산 가정 등으로 확대되면서 수혜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산모도우미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2주 동안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집중 관리한다.

신청 대상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산모이며, 관내 보건소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대상에 따라 566,000원∼613,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시에는 9개소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이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10~15만원 내외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자체예산 3억 8백만원을 추가 편성, 저소득 가정뿐아니라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장애아, 장애인산모, 한부모 가정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 전년도 1,321명, 올해 7월말까지 673명의 산모가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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