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달 10일 종료 예정이던 낚시용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올해 9월 10일부터 납추의 제작·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납추의 대체품 개발이 부진하고 재고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3년간 납추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고량만 판매할 수 있을 뿐 납추의 추가 제조나 수입을 금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납추를 제조·수입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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