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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빌바오의 Campo Footbridge와 캐나다 벤쿠버 아파트 단지 등 해외 시설·건축물 경관 사례.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6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시설물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조성을 위해 사전에 디자인, 건축물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해오던 것으로, 국내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는 편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관심의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토록 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 심의해 사업자의 부담도 줄였다. 경관심의 대상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개발사업,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등이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등 규정을 완화토록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폐율·높이·대지안 공지·조경·일조 등 건축기준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시·도 및 인구 10만명이 넘는 시·군 등 85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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