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금연구역 추진…그동안 왜 금연구역 아니었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05 15: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택시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흡연을 금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는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민홍철 의원은 택시 금연 추진과 관련해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차량 내에서의 흡연 행위는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