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택시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흡연을 금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는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민홍철 의원은 택시 금연 추진과 관련해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차량 내에서의 흡연 행위는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