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관위는 이와 같은 금품·음식물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단체, 유권자 등에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다가오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금품‧향응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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