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는 681사로 2009년 772사에 비해 11.8% 줄었다.
반면 경기도에서 개최한 상장사는 454개로 2009년 403사 대비 12.7% 늘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도 2009년 482사에서 올해 531사로 10.2%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체 주주총회 개최 수(1657건→1666건)는 큰 변동이 없었다.
상장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주총회 개최일은 3월 21일에서 3월 31일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는 전체의 68.1%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전체 상장사 중 80.2%가 금요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상장사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예탁원 직원이 주주를 대신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보팅’ 제도의 악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중 섀도보팅을 요청한 곳은 35.5%였다. 특히 섀도보팅이 요청된 주주총회 의안 중 감사선임 의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나타났다.
감사는 최대주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고 있다.
섀도보팅 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