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개최지 5년새 서울 줄고, 경기도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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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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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선임시 ‘섀도보팅’ 악용 여전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최근 5년 동안 상장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 때 서울에서 개최한 곳은 줄고, 경기도에서 연 곳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섀도보팅’ 악용도 여전했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는 681사로 2009년 772사에 비해 11.8% 줄었다.

반면 경기도에서 개최한 상장사는 454개로 2009년 403사 대비 12.7% 늘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도 2009년 482사에서 올해 531사로 10.2%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체 주주총회 개최 수(1657건→1666건)는 큰 변동이 없었다.

상장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주총회 개최일은 3월 21일에서 3월 31일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는 전체의 68.1%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전체 상장사 중 80.2%가 금요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상장사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예탁원 직원이 주주를 대신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보팅’ 제도의 악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중 섀도보팅을 요청한 곳은 35.5%였다. 특히 섀도보팅이 요청된 주주총회 의안 중 감사선임 의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나타났다.

감사는 최대주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고 있다.

섀도보팅 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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