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유령계 곗돈 23억원 사기 50대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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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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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유령계 계주 행세를 하며 거액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8·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여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곗돈 250~5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7명으로부터 모두 23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실제로 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곗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술집 여종업원을 상대로 사채를 운영하거나 강원도 모 지역의 토지와 소를 구매해 돈을 불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했으며, 자신이 가로챈 곗돈을 대부분 생활비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잠적한 이후 2년여간의 도피생활 끝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접근해 오는 경우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수익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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