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사업자 '빗물부담금'부과 조례...임시회에서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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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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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된 이후 두번째이다.

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빗물유출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빗물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고, 그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빗물유출량 산정기준에 따라 개발행위로 발생되는 빗물 유출 증가량만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으로 빗물유출이 늘어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히 발생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빗물처리 시설비용을 현재까지도 개발지역외 주민들이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조세가 아닌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만 1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고, 건전환 물순환으로 장마철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하수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즉 불투수층을 만든 사람과 녹색 인프라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빗물부담금 제도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를 이미 3~40년 전부터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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