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 개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한 달성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강제가입은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