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대기업은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겨는 등 특수 관계인을 통해 거래하는 통행세 관행 규제도 신설돼 처벌 받게 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의 합동조사반 운영이 신설됐다.
특히 가맹사업법에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 등을 담았다.
하도급법의 경우는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 금지와 건설하도급상 원사업자의 금융거래 정지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금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0일 이내로 뒀다.
홍대원 공정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건전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가맹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소비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시행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일 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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