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1만9000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2000건 보다 14.2% 감소했고 올해초 이통 3사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2만8000건 대비 32.1%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중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000건으로 금년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4000건에 비해 폭이 줄었다.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인 일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7000원으로 올해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의 27만2000원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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