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6일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
신보는 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을 시행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발굴 육성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시행 및 평가수수료 지원 △신보 거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보 제공 협력 △지식재산 보증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이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은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3000억원이다. 대상기업의 과거 매출실적과 상관없이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포인트까지 차감해준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한다. 이날 신보는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보 역시 지식재산의 가치만으로 최대 50억원까지 보증지원하는 'IP 평가보증'을 시행한다. 특허권 등 모든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비율(최대 95%)과 보증료(최대 0.5%)를 우대 지원한다. 지식재산을 인수해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 인수자금을 지원하는 'IP 인수보증'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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