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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60개 축사를 점검한 결과 129개 시설에서 가축분뇨 관리 위반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적발시설 중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등 42건을 고발조치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 83건에 대해 총 47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위반이 경미한 축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례는 △시설 관리기준 위반 52건 △공공수역 유입 등 외부유출 32건 △무허가·미신고 축사 운영 24건 △기타 21건 등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하다가 담당공무원에게 발각됐다. 또 처리시설 없이 돼지 400마리, 닭 4500마리 등을 사육한 무허가·미신고 축사도 24곳이나 적발돼 고발됐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더불어 악취발생, 수집·운반 시 도로 유출 등으로 최근 지역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업체(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를 보면 98개 점검대상 시설 중 가축분뇨 외부유출은 8건(고발), 기록보존의무 위반 4건(과태료) 등으로 12개 시설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위반율이 각각 31.7%, 23.1%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홍성호·보령호 지구와 새만금 지역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 제도개선, 후 규제강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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