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모 기업 이사 등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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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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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충남선관위는 7일 충남지역 모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모 기업 전.현직 이사 A씨와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모 기업 전·현직 이사인 A씨와 B씨는 2012년 9월경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C씨로부터 후원금 모금 부탁을 받고 본인들의 가족·지인 등 10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2012년 12월 13일 모 국회의원후원회에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나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후원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 후원금을 내거나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는 이들의 정치자금 기부가 모 기업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이 기업의 사업과 관련 해당 국회의원에게 청탁·알선 목적으로 기부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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