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6일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인 3명에게서 총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는 주택 임대와 골프장 인수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금융권 대출도 갚지 못해 2008년 이후로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별장이 2010년 초 경매에 넘어가자 허위 소유권 주장과 경매참가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경매 진행을 방해한 혐의(경매방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경매 참가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김모씨에게 차적 조회를 부탁하는 등 불법으로 개인 주소를 알아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성접대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처리방침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