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생생물 관리협회 김포지회를 통한 엽사 9명을 선정하고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즉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우선 유해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시 전지역(민통선지역은 사전 군부대 협의 후 운영)을 포획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신속한 출동을 위해 1개조 3명씩 3개조로 편성했다.
이와함께 포획 활동 시, 야생동물 포획허가증, 수렵면허증 지참을 의무화해 포획단 사칭 불법 밀렵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김포시는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가, 축사, 도로변 등에서는 포획허가를 제한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을 규제해 지역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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