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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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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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망서비스업 R&D,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액 공제<br/>일감몰아주기과세제개편, 투자지원 차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관련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우선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R&D비용 세액 공제가 확대 적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지원 세제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투자지원제도의 차등화 등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충될 예정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편은 정부가 강조해온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을 반영한 첫 번째 방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

부가통신·출판·영화 등 제작 및 배급·광고, 창작예술과 관련한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금년 세법개정안에 이들 업종에 대한 세액 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대한 내년 1월부터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에 대한 3~25% 세금을 공제해줄 예정이다. 또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40%~50% 정도까지 세액이 감면된다.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특허권·상표권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서비스업, 개인 간병인·사회교육시설·도서관 등 사회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5~3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7%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원

중소기업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3%)의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납입하고 5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출연금 세액공제(7%)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단 대기업이 재단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협력기업에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 대상은 출연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제한했다.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및 기술혁신형 M&A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주는 방안이 신설됐다.

또 벤처·창업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업간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단 합병 전후 주식평가차익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를 위해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우선 수혜법인에 대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거래비율 하한선을 30%에서 50%로 올렸다.

단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수법인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판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우선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업 상속재산에 대해 추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업상속재산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가업상속 후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유사업종으로 완화했다. 단, 10년 이상 가업영위요건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8년차부터 단계적으로 10%씩 추징세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투자지원제도의 차등화

지금까지 일괄 적용됐던 투자세액공제율이 앞으로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7%),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R&D설비 투자세액 공제율(10%)은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별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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