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문화예술 진흥 위한 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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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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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접대비 전액 손비로 인정…기업 법인세 경감<br/>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포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최소 규정이 사라지고 손금산입한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문화·예술비 지출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기존 손금산입제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할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 접대비의 1%를 지출해야 하는 문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경감된다.

문화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과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만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됐었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숙박료에 대한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단 환급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를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호텔 투숙객에 한정·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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