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외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강화한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손실거래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과태료를 부과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탈세 소탕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 또한 상향 조정된다. 조세범칙행위, 조세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금(金)거래소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현물시장의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우선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은 관세가 면제된다. 또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금지금 공급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단 금지금 인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지금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세회피, 역외탈세 등을 단속하기 위해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명확화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명의 관리 강화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등의 조항이 재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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