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용도변경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256호이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비치되어 있는 별도의 서식에 의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공시된다.
평가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가격 조정 후 인근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된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 등의 과세 표준이 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기준 시가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및 의견접수에 대한 문의는 보령시 세무과(041-930-322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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