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급 요청은 서부교육지원청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동안 관내 학교에서 사용한 전기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63교(초31, 중23, 고9)중 25교(초13, 중7, 고5)에서 잘못 부과된 사례를 발견하여 한국전력공사에 1232만2천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기본요금을 계산할 때 주간(09시 ~ 23시)피크 값을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기계적인 오류로 적용되는 피크 값이 주간이 아닌 심야전기의 심야 피크(23시 ~ 익일 09시) 값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환급 방법은 7월 또는 8월 전기요금 부과 시 학교별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 될 것으로 알려졌고, 환급 금액은 학교별로 최소 수 만원에서 수 십 만원이 될 것이라고
서부교육지원청은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와 관련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급 학교에도 i-Smart(전기관련 서비스 프로그램)를 활용하여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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