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란 사채권이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소멸되는 사채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CP 발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도입해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했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일 기준 전자단기사채 누적 발행액은 10조726억원이다. 같은 기간 CP 누적 발행액은 298조9206억원으로 전자단기사채 발행액의 30배에 가까웠다.
월별로 기업어음 대비 전자단기사채 발행액이 꾸준히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업어음 발행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자단기사채가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월별로 CP발행액 대비 전자단기사채 발행액 비중은 4월 0.06%, 5월 3.45%, 6월 8.92%, 7월 17.83%였다.
기업들이 전자단기사채 도입 후에도 여전히 CP 발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CP 규제에도 C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CP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만기 1년 미만의 CP는 여전히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반면 전자단기사채는 만기가 3개월이 넘으면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즉, 만기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경우 전자단기사채보다 CP 발행의 유인이 더 크다.
더불어 전자단기사채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발행 한도를 승인받아야 하지만 CP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팀장은 “정부에서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위해 CP규제 방안을 마련해 뒀지만 기업 입장에선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전자단기사채는 주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쪽에서 넘어오고, 업종별로 카드나 유통업체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유인책을 좀 더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제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전자단기사채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전자단기사채의 증권 신고서 면제 대상을 만기 3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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