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40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및 민원다발 업체에 대해 실시된다.
올해는 강화된「유가보조금 개정 지침」을 적용해 조사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로 적발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과도한 충전 금액을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담당하는 시·군에서 관내 택시업체를 정기적으로 일제점검 및 단속하도록 해 유류세 보조 및 환급금이 부당 지원되는 사례를 근절할 방침이다.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제도이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ℓ당 221.36원이 지원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일제조사 실시 결과, 40명의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부당지급 257건에 대해 485만원을 환수했으며, 1,920명의 운송사업자로부터 부당지급 7,590건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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