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원정출산에 이어 부정입학까지? 비뚤어진 모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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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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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사진=KBS]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현정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정은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 소재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보냈다.

노현정의 '과도한' 자식 사랑은 임신 때부터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2006년 8월 故 정몽우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씨와 결혼한 노현정은 자녀 둘을 모두 미국에서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에 휩싸였다.

노현정은 2007년 첫째 아들의 출산예정일을 두 달 가량 앞두고 미국 보스턴으로 건너간 데 이어 2009년에도 둘째 출산을 앞두고 미국으로 향했다.

결혼을 앞둔 2006년에만 해도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 온 KBS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은 자의든 타의든 '원정출산'과 '부정입학' 꼬리표를 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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