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사진=KBS] |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현정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정은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 소재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노현정은 자녀들의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향해 원정출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노현정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노현정의 부정입학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현정 대단하다. 두 아이 다 원정출산에 '알면서도' 부정입학까지(xizz***)" "안걸리면 부정입학, 걸리면 하루 쇼핑값?(shin***)" "외국인학교 입학비가 15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psch***)" "노현정 원래 미국 좋아했나요? 원정출산한 것도 모자라 입학조건도 미달되면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까지(kck3***)"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1500만원이 저 사람들에게 돈이나 되겠어?(xwiw***)"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불법을 골라서 하네. 재산에 비례한 벌금형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xxcx***)" "노현정에게 1500만원은 나같은 사람에게 체감 얼마 정도일까(p_you***)"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도 지난달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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