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금감원 간부 무혐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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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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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알앤엘바이오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금융감독원 간부가 무혐의로 석방됐다.

12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윤 모 연구위원을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전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모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1월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앤엘바이오로부터 부실 회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5월 재무구조 악화로 상장폐지됐다. 앞서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의 라 모 회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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