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전세대출보다 금리 낮은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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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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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권한 양도·집주인 담보대출 통해 전세금 조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셋값 상승에 따른 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권한을 양도해 낮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릴 경우 집주인이 대신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이자를 대신 납입해 목돈을 쓰지 않고도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에 맞춰 이달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취급은행은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은행 등 6개다.

이 제도는 4·1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 금리 3% 후반~4% 초반

목돈안드는 전세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도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 전체대출 담보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모두 취급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가 정해진다.

일반 가구는 무소득이거나 연간 소득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공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은 4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500만~2000만원 이하는 연간소득의 3.5배, 2000만원 초과는 4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자녀·신혼·지방소재·다문화·장애인가구 등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는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4.5배까지 보증한도가 정해진다.

대출금리는 연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기존 신용대출금리(6~7%),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보다 저렴하다. 보증료 인하(0.2%포인트)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입자는 전세자금보증 대출보다 약 0.5∼0.7%포인트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해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개념도.
◆오른 보증금, 집주인이 대출 받고 세입자가 이자 납입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 인상액을 조달했을 때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같고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지방 3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인 연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이다.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포인트,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보다 약 0.5%포인트 낮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했다.

임차인의 이자 납입 연체 또는 집주인의 대출금 사용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1억원)가 작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마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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