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2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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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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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오는 15일에서 23일까지로 연장했다.

국회는 본회의장의 투표를 위한 전자단말기 공사에 따라 여야 의원들에게 ‘기립’으로 연장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가결처리했다.

국조특위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19일, 21일까지 사흘에 걸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6일 국정조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조사 기간을 15일에서 23일까지 8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민주당의 장외투쟁, 국정원 국정조사 추가 증인채택,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사초(史草) 실종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데 적극 협조해야 할 분(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또 직간접적으로 협조해야 할 민주당은 거리로 나가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현역 의원을 비롯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제가 증인이 되기로 했다”면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조사 내용과 공공의료정책 관련 요구사항 등을 담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19일 정부 예산 결산심사에 맞추자고 맞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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