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 회사,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되며 브랜드 및 기술개발 비용,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연간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문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200만원 한도내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일자리창출추진(02-2094-2923)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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