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를 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고시를 19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우선 올해 3분기 잔여기간에는 7월 COFIX 금리와 동일한 연 2.6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4분기부터는 그 직전 분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시된 COFIX에 따라 해당 분기의 분납 이자율이 자동 결정된다.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가 반영된 COFIX와 연동되면 국유재산 대부·매입시 국민의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금 분납 횟수를 기존 연 4회 이내에서 연 6회 이내로 늘리고, 매각 대금 장기 분할 납부 이자율을 단기의 80% 및 50%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던 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동 금리 방식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적극 반영, 정책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OFIX는 국내 9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산출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여신(대출) 변동 금리 결정 시에도 기준 금리로 적용된다. 특히 유동적인 시장 실세 금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고정 금리와 차별화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