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은어 산란기 불법어업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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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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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내 왕피천 및 주요 하천에서 은어 포획이 금지된다.

울진군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에서 수산자원(은어)을 불법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촉된 명예감시관 55명과 군 합동으로 연계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가뭄에 피서철을 맞아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우심 하천에 대하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말을 이용한 주・야간 및 주요 어종별 산란에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내수면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어행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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