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전어잡이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18 15: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어업지도선 고정배치 집중 단속-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최근 도내 연안 해역에 타 시도 어선들이 우리도 해역으로 이동하여 조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집중적으로 전어잡이 어선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타 시/군 연안선망어선 조업구역 위반하여 불법조업 행위/소형선망어선의 어구를 변형한 불법조업 및 부속선에 어구적재 등 불법어업 행위

금번 합동단속은 도, 시/군 어업지도선을 전어어장이 형성되는 지역에 고정 배치하고 또한 불법어업이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어업을 근절시킬 계획이며, 필요시 서해어업관리단, 군산해양경찰서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하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