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 밀수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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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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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유령 법인’ 업체 9개를 인터넷으로 구입, 말소된 중고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수출신고서류를 변조한 후, 신차로 둔갑시켜 필리핀 등 4개국으로 밀수출시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을 붙잡아 수출총책 A씨(37세) 1명을 「사문서변조」,「자동차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등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필리핀 등 4개국으로 오래된 중고차를 신차로 바꿔치기 하여 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3월부터 필리핀 등에서 필요한 차량목록을 접수받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할부 회사(캐피탈 등)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뒤 구입한 차량을 헐값에 구입하거나 대포차량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70대의 차량을 확보한 후,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 신고하고 변조된 수출신고서류를 이용, 대포차량이나 금융할부회사를 통해 확보한 신차를, 중고차가 수출되는 것 같이 둔갑시켜 필리핀 등 4개국으로 해외 밀수출한혐의다.
이들은 세관에서 수출품목을 전수조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한편 국제범죄수사대는 현재 국내에 밀수출을 하는 여러 조직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밀수출한 관련자료 입수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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