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래부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판매점에 이통사와의 복대리인 관계를 정립하는 시도를 추진하면서 이같이 법제정안을 바꿨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을 대리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용어 그대로 대리 관계지만 판매점을 복대리인 관계로 규정하도록 해 통신사에 판매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시도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유통 개선법의 판매점 개설시에 이통사에 신고하고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한 규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법 제정안은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사전 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미래부는 최근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판매점 개설에도 이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수정안을 통해 이통사가 판매점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이통사 대리점은 4463개, 판매점은 이통 3사 중복 3만8527개에 달한다.
일반 소비자와의 접점인 판매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위법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 위탁판매하는 형태로 이통사와 계약관계가 없고 대리점 이름으로 서비스 가입자 모집업무를 대행할 뿐이다.
법제정 이후에는 판매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이통사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 개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공시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속인 경우 단속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판매점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통사와 판매점을 복대리인 관계로 규정하고 이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안을 통해 “판매점 업체 측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보조금 공시 등에 대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5000만 서비스 사용자의 권익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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