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왼쪽부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이 20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20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지원규모는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지원 전문 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9월중 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시를 공고하고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중증화상환자, 골절환자, 손상환자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전문의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골절 및 손상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주변의 아픈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기업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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