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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간 정기여객선 아라퀸즈호, 3개월 만에 운항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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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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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선박임의 경매처분결정, 경매진행<br/>정기여객선 1년간 운항, 위반 시 운항면허 취소

포항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아라퀸즈호.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울릉 간 정기여객선 복수시대를 열었던 광운고속해운(주) 아라퀸즈호가 운항 3개월 만에 14억여 원의 수리비를 갚지 못해 운항이 중지됐다.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아라퀸즈호 소유사인 향일해운(주)는 운항을 앞두고 STX엔진(주)에 엔진 수리비 등 명목으로 14억5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TX엔진(주)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선박운항·정비 등 선박에 대한 일체의 운항 및 권한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선박 감수·보존처분 명령서를 받아 포항여객선터미널에 정박해 있던 아라퀸즈호를 가압류했다.

지난 5월부터 향일해운(주)로부터 선박을 임대해 운항해왔던 광운고속해운(주)측은 향일해운측이 거액의 수리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운항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섬 주민과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운항 결정이 난 정기여객선은 의무적으로 1년간은 운항을 해야 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항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선박(아라퀸즈호)은 지난 16일부터 운항이 정지된 상태이며 법원으로부터 선박임의경매개시가 결정돼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운항까지는 빨라도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아라퀸즈호(3403t급, 정원 855명·차량 150대)는 포항~울릉 간을 3시간 30분대에 운항했으며, 당초 선박 정기검사로 인해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8일간 임시 휴항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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