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및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쉽게 검색하려면,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주소찾아’ 앱을 설치하여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주소찾아‘ 앱은 약속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리와 주소‘, 도로를 기준으로 주위에 관공서, 음식점, 상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길따라 주소‘, 도로명 시설물 훼손을 신고할 수 있는 ’고쳐주소‘로 구성되어 일상생활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우편배달시 도로명주소에 맞는 우편번호 및 새주소를 활용하므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카드․보험 등 거래처의 우편물 수령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로명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 등록된 지번 주소를 전환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이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공법인 관련 분야에서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므로 미리 본인 건물 및 관련 기관의 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한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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