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명주소 사용,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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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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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안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혼란 방지 당부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천안시는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며, 바뀐 주소체계로 인한 주민 혼란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12월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및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쉽게 검색하려면,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주소찾아’ 앱을 설치하여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주소찾아‘ 앱은 약속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리와 주소‘, 도로를 기준으로 주위에 관공서, 음식점, 상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길따라 주소‘, 도로명 시설물 훼손을 신고할 수 있는 ’고쳐주소‘로 구성되어 일상생활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우편배달시 도로명주소에 맞는 우편번호 및 새주소를 활용하므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카드․보험 등 거래처의 우편물 수령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로명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 등록된 지번 주소를 전환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이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공법인 관련 분야에서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므로 미리 본인 건물 및 관련 기관의 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한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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