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농협·외환·신한 등 6개 은행은 ‘목돈 안드는 전세Ⅱ’로 불리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오는 23일 출시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이 제한되며, 최대 대출 한도는 2억6600만원이다.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취급해온 기존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0.2~0.3% 포인트 낮다. 보증료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0.5%포인트가량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기준금리 산정방식이 은행별로 신규·잔액기준 코픽스(COFIX·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코리보(KORIBOR·은행간 단기대차금리), 금융채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CD), 내부 기준금리(MOR·Market Opportunity Rate)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용등급과 거래실적에 따른 가산금리도 다르다.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변동금리형)만 기준금리로 삼아 3.90~4.12%, 우리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에 고정금리 방식을 추가해 3.92~4.03%의 금리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와 금융채 6개월물 수익률, CD 3개월물 수익률 등 4개지표에 따라 3.65~4.95%의 금리로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3.70~4.50% 사이에서 금리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와 MOR 기준으로 3.57~4.77% 사이에서, 기업은행은 코리보와 고정금리 방식으로 3.80~4.40%의 금리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9월께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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