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촉계획은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식품위생감시인력 확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마련됐으며, 총 40명의 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촉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이며, 식품위생 관련 업체의 영업자나 종사자(가족포함)는 위촉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안전총괄과 공중위생팀에 추천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위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위촉 후 연 100일 범위 내에서 일 4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주요업무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계도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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