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유(u)-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8월말 현재 연 4.15%(10년)~4.40%(30년)에서 연 4.30%(10년)~4.55%(30년)로 높아진다.
또한 주택가격 6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연 3.3%(10년)~4.0%(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8%(10년)~4.0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0.30%포인트 이상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서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폭을 절반 수준인 0.15%포인트로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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