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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넘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단계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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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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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카드업계가 영세가맹점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연매출 2억원 이하였다가 매출이 올라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6개월동안 유예하고, 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1년 6개월 네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연매출이 일정부분 초과돼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인상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경감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올해 7월 기준 유예를 적용받는 약 12만 사업자와 단계적 조정을 받는 약 9만 사업자로 총 약 21만 가맹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가맹점들은 연간 약 945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이번에 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약 82.2%를 차지한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맹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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