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연매출 2억원 이하였다가 매출이 올라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6개월동안 유예하고, 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1년 6개월 네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연매출이 일정부분 초과돼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인상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경감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올해 7월 기준 유예를 적용받는 약 12만 사업자와 단계적 조정을 받는 약 9만 사업자로 총 약 21만 가맹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가맹점들은 연간 약 945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이번에 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약 82.2%를 차지한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맹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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